바로 가족을 돌보면 당일 90분, 월 최대 93만 원 지급
초고령화로 인하여 발전되어 있는 산업구성 중 하나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급스런 단어로는 요양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기 불쾌한 혹은 가기 싫어 하시는 부모님어르신을 위하여 집에서 직접적 케어 하고 돌봐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요양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방문요양, 가족요양, 입주요양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것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은 말그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그 어르신의 거주지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적 방문하여서 장기요양 수가의 서비스 지급 시간에 맞춘 3 4시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 가사적,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과 돌봄케어를 제공하는 일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요양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외증손부, 고손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요양 변호 전문 인력 국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 다음날 배움 카드를 통해 요양 변호 전문 인력 국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 글을 참고하셔서 일반 사람 다음날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고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요양서비스와 식사보조, 건강 케어 등 현실감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양 변호 전문 인력 가족케어의 범위
그렇다면 돌봄이 요구되는 가족과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는 예상 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포함이 되어 아들, 딸인 직계 혈족,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직계혈족은 몇 단계든 상관이 없기 때문 손자나 손녀도 가능했던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거의 경우 방문 요양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분들께서 가족케어를 하시기 때문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요양 변호 전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생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오늘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 변호 전문 인력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의 급여는 받는 시간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일일 60분 월 20일 이내 일일 90분 월 31일 이내 배우자가 돌볼 경우, 치매 등으로 폭력 성향, 부알맞은 해동, 피해망상 이런 것들을 보이와 같은 경우 일일 60분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3040만원 사이이며, 90분 급여는 7080만 원 정도입니다. 급여액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급여액은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낸다. 참고해서 월 15만원 받는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과는 별도의 급여란 점을 유의하자. 몇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돌보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을 돌볼 수 있을까? 돌봄 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급여를 더 많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요양을 받지 않는 날 별도의 일반 요양도 받을 수 있어요.
일관되게 묻는 질문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가족요양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외증손부, 고손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변호 전문 인력 가족케어의
그렇다면 돌봄이 요구되는 가족과 요양 변호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는 예상 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