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안한다면 무요건 손해 지금 당장 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방법 8 1

모르고 안한다면 무요건 손해 지금 당장 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방법 8+1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경영자 혹은 프리랜서로서 법을 준수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소득세의 기본 사항을 설명하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귀하가 어떤 세액공제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수익이 있는 사람이 연마다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도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총괄하여 세금을 신고해야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입니다. 2020년까지는 총 7단계로 세율을 누진하여, 최종적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관해 4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1단계를 추가하여 10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오게 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액의 구간마다. 세율을 하나하나씩 적용하는 방법과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소득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소득씨의 과세표준액은 5,700만원이었습니다.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윤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5월이 되면 다시 이 사업 소득 3000만 원을 늘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윤 금액이 추가가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전 238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정세액은 685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68만 5800원을 더한 754만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81만 6650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572만 71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의 비율, 즉 유효세율이 7.2 정도인데 사업수익이 더해지면서 유효세율이 무려 13.63 로 거의 2배 가까운 곳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요금에서 가족부양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지계비속 등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관하여 1명당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기본공제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구성원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장애인이 있다면야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금액 전부가 공제됩니다. 공적연금이냐, 개인연금보험에 따른 부담금이냐 여부를 가리지를 않고 합계 금액 모두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은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 그 자체에서 수입을 받는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는 이자로 받은 돈인 이자소득과 배당받은 돈인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인 사업수익이 있고, 부동산을 임관해 번 돈인 부동산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후 받는 임금 등과 같은 근로수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게되는 돈인 연금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기준에 들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친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빼 주게 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 및 세금 신고서

개인 경영자 혹은 프리랜서로서 연방 소득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연마다 전망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 세금은 연중 4회 균등 분할 납부되며 해당 연도의 전망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경영자 혹은 프리랜서로서 연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지출, 적격 한 공제 및 공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윤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요금에서 가족부양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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