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
저희 부부와 같이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준비하고 꼭 알아야되는 내용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등한시하고 계신것같아 많은분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도 보험료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거의 모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 맞벌이도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수입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계획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그야말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금감면 전략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하여 공제 적용되므로, 둘 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경우 수입이 적은 사람이 돈을써야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우선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필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연세 제한은 없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서로 연 1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도 보험료 세액공제받을 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거의 모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보통 수입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