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집값과 주가는 그렇게 뛰었는데 성실히 일만 당신은 연말정산이라도 세심하게 챙겨보는 게 어떨까요? 준비하기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예금 추가납입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통장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 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대상자는 연금저축은 과거 400만 원 한도에서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 통장 등과 합쳐서 700만 원 한도에서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 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26만 4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모든 영수증을 자동으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은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안경콘택트렌즈,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한번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 금액도 조회가 잘 안 돼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 거래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2020년 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합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뺀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등 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연금통장 세액, 월세 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최종 세금이 나오면 가감에 따라 납부하거나 돌려받는다. 현금영수증 챙기는 이유

연말 정산할 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납부(혹은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공제 대항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부문
소득공제 부문

소득공제 부문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월마다.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월에 공제율이 큰 분야의 소비가 컸다면 공제받을 것이 더 컸을 테지만, 이런 점은 역시 1년 내내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12월, 812월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월별 소득공제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비교하면 과거 공제율은 신용 15, 체크 30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신용 30, 체크 60로 카드 공제율이 2배 고속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졌던 47월의 경우 모든 공제금액의 80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출이 47월에 집중적으로 높았다면 세제혜택을 볼 때 유리할 것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2020년 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부문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