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법 및 전략
다주택자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ltv 사용 비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LTV 60 까지만 용인 합니다. 위 금액으로 충분히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 줄 수 있다면야 주거래은행을 비롯해 1금융권의 환급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환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를 신청하는것을 사상 합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승인이 구성되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올해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를 비롯해 전세와 관련한 문제가 많아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보는 빈도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용도 일시 한도
기존에는 DSR40한도 였지만 DTI 60까지 한마디로 소득대비 받을수 있는 한도를 늘려놓았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득 부분에 관해 실질 소득으로 따졌지만 지금은 추정소득으로 측정하기에 한도가 더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3일 이전 임차 계약에 한해서이며 2024년 7.31까지 만료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후는 차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여부를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거의 모든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전세입자 계약만료 3045일 사이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
1. 15억 초과 APT는 한도 2억원으로 제한 폐지 주택별 LTV 한도 적용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내 전입의무 부과 폐지 전입 안해도 됨 3. 3주택자는 불가, 2주택자는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 다른 보유주택 처분 요건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 이미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규제가 완화된다면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 퇴거를 예정중인 분들은 1분기32일 시행 예정안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DSR규제와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을 감안해야합니다.
DSR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1억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2금융권 50%)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다. 나오지 않을 있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 주택 구입을 하게되면 기한이윤 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대출을 강제 회수당하고 3년간 연관 대출을 받는게 불가능해 지게되니 주의 해야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두려울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되는 때인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역전세 보증금 반환용도 일시
기존에는 DSR40한도 였지만 DTI 60까지 한마디로 소득대비 받을수 있는 한도를 늘려놓았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DSR규제와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을
DSR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1억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2금융권 50%)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