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수입 종합소득과세 분리과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기타소득 수입 종합소득과세 분리과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액이 무엇이해 알고 있는 얼마나 있을까? 기타 소득은 대체 무엇이며,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징수하는지 알아봅시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보통 일섬세한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용역의 기타 소득에 관하여 알아봅시다기타 소득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여 보았습니다.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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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소득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소득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소득 중에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이득일까? 첫째 기타소득부터 보면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 세율입니다. 하지만 총체적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소득세 8%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8.8%가 기본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라인 관리를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매년 1,000만 원 냈다면, 이 중 4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총수익인 1,000만 원의 8.8%가 됩니다.

분명히 따지면 이런 로직인데, 편복장 기타소득의 세율을 8.8%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기본 세율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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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 50%초과 ~ 60%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 (15~69세)는 구직참가 시 일어나는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층(18~69세, 중위100%이하),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 소득은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 후 적용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20%가 적용되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 소득 금액의 60%를 최소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대출 가능 금액 = 기타 소득 소득 수입대출 가능 금액 필요경비 = 기타소득대출 가능 금액 X 60% 기타소득과세표준 = 기타소득대출 가능 금액 –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과세표준 X 20% 이를 간략하게 계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원고료로 2,000,000을 기타소득액이 발생하다 한 경우 8.8%인 176,000원(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공제하고 1,824,000원을 세후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액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득인지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1회성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받는 지속하는 소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지루한 합의를 통해 여러 차례 부여한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로 받는 광고 수익도 아마도 기타소득에서 시작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시작”해야하는 말은 초반에, 이제 막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기타소득세를 분리과세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기타소득금액이 750만원이하)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 납부만으로 세금신고와 납부가 끝이난다. 만약, 매년 기타소득금액이 75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8.8%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면서 별도의 소득액이 더 없을 경우 별도의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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