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절차 (총정리 기초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절차 (총정리 기초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많은 사람이 안정되는 노후를 바라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지만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보험 수령나이가 2023년부터 변경되었기에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셨다면 언제쯤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판단 하락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물가하락 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5.1%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보험 접수 나이 및 수령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수익이 있을 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아니면 유족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도와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접수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접수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접수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자잘한 기준은 모두 무시하고, 계산하기 쉽게5년 먼저 조기수령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 5년 이후 연기수령받는 경우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상접수 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이며, 받은 금액은 모두 사용하고 이자수입 및 투자등의 추가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원칙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그 부분도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69년생 이후에 해당되는 65세부터 연금수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여럿에서 무시하였습니다.

보험 고갈시기
보험 고갈시기

보험 고갈시기

요즘 보험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는 보험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재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계산해 보니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2055년으로 고갈시기가 2년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1992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면 2055년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연금을 못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재정계산을 해보았는데, 2088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나옵니다. 반면 2022년에 재계산해 보니 2경 2,650조 원으로 적자가 4년 사이에 5,650조가 증가합니다. 이는 2088년의 물가를 반영한 계산인데, 현재 물가하락 기준으로 계산하면 7,700조원입니다.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상수령을 100%이라 했을 때 조기수령은 70%만큼 수령이 가능하고 연기수령은 136%만큼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조기접수 시 70만 원씩, 연기접수 시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접수 연도수가 1년이냐 5년이냐 등 조기수령하는 연도에 따라 차등이 있고(1년에 6%) 연기수령도 연기된 연도수 기준으로 차등이 있습니다(1년에 7.2%). 또한, 조기수령의 경우 신청당시 보험 가입자 3년의 월평균 수입보다.

수입이 적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인의 신청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이 만 60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또 은퇴 후 고정수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수입 수입 (사업, 근로소득)이 보험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22년의 경우 268만 1724원이었습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초과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월 수익이 다시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접수 중 어떤 게

자잘한 기준은 모두 무시하고, 계산하기 쉽게5년 먼저 조기수령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 5년 이후 연기수령받는 경우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고갈시기

요즘 보험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는 보험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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