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따라잡기 공약과 파기 또 진영 장관 사퇴까지

기초연금 논란 따라잡기 공약과 파기 또 진영 장관 사퇴까지

2021년 부터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차근차근 전면 폐지할 방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독립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다만 연소득 1억원 혹은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걸림돌 이었다.


3 자가의 경우
3 자가의 경우

3 자가의 경우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데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개량, 주방 개량의 대보수까지 보수 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수선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원까지 지원되고, 각 수선주기내의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전세의 경우
3 전세의 경우

3 전세의 경우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한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000만원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 9000만원에서 4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원인데 2급지 3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38,000원이니깐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비슷하게 4%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지원금액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2022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327,000원. 4인 가구는 506,000원이 기준 임대료입니다.

결국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 연계안 의중 반영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 원의 예산액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 복지부는 청와대가 정해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술적인 미세조절 역할에 그쳤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의 사퇴설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정부안은 박 정치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서 20만 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며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해명과 재반박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의 차이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정보를 보시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현재 가치 기준을 내년부터 지급할 경우 소요재원은 2040년에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61조 원이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72조 4천억 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불변가격실질가격은 물가변동을 제거한 개념이고, 경상가격명목가격은 물가변동을 제거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불변가격 개념을 쓰는 것은 물가변화를 배제하지 않으면 비용변화를 제대로 살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20만 원이라고 강조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장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통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 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자가의 경우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데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의 경우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한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000만원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 9000만원에서 4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원인데 2급지 3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38,000원이니깐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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