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가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가요

대한민국 국서민 만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수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정부에서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신청하시는 분 모두 월 최대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분들을 위해 신청부터 수금까지 모든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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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과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으로는 제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분류되며, 지원자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희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 에 접속 아니면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입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본인의 예상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모의금액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시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예상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구체적인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등)을 받고 5년이 경과한경우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받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어떤 형태의 연금을 받는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확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1 소득평가액 1.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대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잡는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본인의 예상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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