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22년에 발표된 2023 개정세법 법인세 내용 중 유의미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및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간예납 때는 특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인정 받지 못하고, 날아가는 걸까요? 아래의 비용들은 그냥 정말 말그대로 날려버리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떠올려서 이런 비용을 쓰겠다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비용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 2.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누군가에게 차량렌트를 하면 다.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금 줄여준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비용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그러므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그 외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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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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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