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 폭탄 과세 기준, 계산법, 그리고 절세법 알아 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손택스앱을 이용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금융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힘들게 얻은 금융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마다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융소득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국세청의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데이터를 몇 번 하였는데 이 번에는 대부분이 해당될지도 모르는 항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연관된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사용해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액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명확한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진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전년도 지급된 금융소득전년도 귀속을 이미 2월 말까지 국세청에 모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제시한 정보를 베이스로 다가오는 5월 홈택스에 금융소득 과세정보를 오픈하기 위해 성실히 작업중일 시점입니다. 소득 재분류는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이후 2023년에 지급된 소득이므로 2022년 귀속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제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5월까지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다소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보고된 국세청자료에는 전년도 귀속의 소득 재분류 자료가 없을 테니까요, 해당 소득은 증빙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소득 재분류된 미국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외국납부세액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금융소득 배당소득 재분류로 따로 나누어서 증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류 및 세율
세수 증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 방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금융소득액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과세로 포함함으로써 세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 통장,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연금 상품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외 타소득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관해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세상품 처음 활용하기 절세형 상품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미과세 상품은 전액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개인적금투자계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마다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전년도 지급된 금융소득전년도 귀속을 이미 2월 말까지 국세청에 모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제시한 정보를 베이스로 다가오는 5월 홈택스에 금융소득 과세정보를 오픈하기 위해 성실히 작업중일 시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