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2023년)
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근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확대해야만 되는 것과 총량관리 개념은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근무시간 개혁과제 권고안의 큰 틀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외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방안을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장근무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어떠한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노동법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며, 근로형상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연관된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라면 미리 정부에서 신청안내서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일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5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대상에 해당이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요청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기간은 매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 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아니면 해산한 경우 휴폐업 아니면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의 제출시기가 4번으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었습니다.
1,4,7,10월 말일 하지만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고 매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 지급기한 연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검토 후 12월 말에 지급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다면야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아니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수입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요건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인 주 12시간, 월 52시간의 기준은 유지하되 연장일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단위 하나로만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되어 있다보니 평소에는 연장일을 하지 않다가도 급한 주문량 혹은 발주물량으로 긴급히 연장일을 해야 할 경우, 프로젝트성 업무 아니면 계절적 업무 등 한 주에 일을 몰아서 해야 할 경우 등에 빠른 색의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6월 입법추진
연장근무시간 제도개편은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3년 6월7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라면 미리 정부에서 신청안내서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