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한번에,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계산(정기반기)
개념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근로건설은 1년 미만를제공일을 제공한 날 또는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3개월 혹은 1년의 기준은민법 제160조에 따라달력으로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특징일을 제공한 날또는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원천징수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고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근로의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발생한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차감해 두고납부기일에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근로신고로 수입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고,세금을 징수할 때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은9월 말까지는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10월 1일부터의 근로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혹은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3 원천징수세율 변경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는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