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지원 국세청
본 포스팅은 저소득층 기준 및 정부 지원금 혜택 2가지를 소개합니다. 기준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복지혜택을 알고 싶은 분일 겁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저소득층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면 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관련 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따로 구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을 펼칠 때 혜택을 제공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총 지급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지급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이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정기신청 5.1.5.31.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하반기분 신청 3.1.3.15.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가구요건 1.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지급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지급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70세 이상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이어야 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저소득층 정부 혜택 2가지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급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계획 항목들에 대해 100% 혹은 일부만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 등이 있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애매해서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정의롭게 얘기하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 다음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고 모호하게 걸쳐있으면 다음 방법 2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째, 자산 중 일부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쓸모없으면서 자산 차감효과가 굉장히 큰 자동차를 팔아버리세요.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둘째,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경우 재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이나 정부 대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지급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지급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이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저소득층 정부 혜택 2가지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