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 차이 쉽게 정리
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중, 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항목이지만,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연봉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는 총급여와 같이 도로의 이정표와 같은 단어에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요. 한 지붕에 사는 가족들 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고요.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등일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가족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가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공제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녀자란 가장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미혼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이하의 버는 남편을 둔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