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일수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요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시간대와 가산율을 고려합니다. 평일 18002200 연장수당 150 평일 22002400 연장수당 야간수당 200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150 휴일 18002200 휴일수당 연장수당 200 휴일 22002400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250 여러 근로 시간이 겹칠 때에도 해당 시간대의 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 근무에 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임금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보상휴가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도 보상휴가를 통해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월차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노동법에 의하면 월차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월별로 1회 이상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죠. 이 법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시간에 관하여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차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써 가치있게 여겨집니다. 휴가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첫 달에 출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그 다음 달부터 월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매월 첫 날이 되면 자동으로 월차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기업 내규 등에 따라 월차가 다르게 연관된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원에 다녀오거나 외국어 수업을 듣거나 잠을 자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길게 책정한 뒤에도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런 행위는 노동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휴식 시간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당하거나 명령받아서는 안 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오늘 4시간만 근무 중인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시간대와 가산율을 고려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 근무에 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 발생 기준과 산정

노동법에 의하면 월차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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