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 알아봐요 (총 423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 알아봐요 (총 423명 채용)

상식 백과/사회 상식 직장인은 매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소득세를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하여 구조화된 세액을 계산한 뒤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거나, 혹은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을 하는 동기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연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연봉에 변화가 생겼다고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년도에서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월액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분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상한제안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같인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이번 해 2023년도 최고 상한액 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는 본인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분위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지원 기준 : 재산과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선별 입원, 외래 모든 질병에 대한 지원 재난적 의료비 도움은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를 과하게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항목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모든 질병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익 20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차등으로 지원되며,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분위와 재산기준, 의료비 사용액이 다르기 때문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에 여러 설명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백성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백성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백성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사이트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탭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안내문을 받았을시 우편, 전화, 방문등 통해서도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은행통장 및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공단 지사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연관 환급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송급 받게 되며, 환급금 신청기간 시효는 3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사후급여 구분)

사전급여 : 본인부담금 780만원 (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용 이용 사후급여 : 소득분위 1~10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기준 설정 (다음 연도에 환급)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 임플란트, 추나요법 여럿에서 제외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많은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됩니다.

필수 의료비가 과도한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 비급여 혹은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 입원료, 경증질환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특정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치료비용의 부담이 심한 중증 질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신청절차 : 병원에 비치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다른 등록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음 산정특례는 특수한 질환들을 산정하여 연관 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본인부담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귀병이나 치료비 부담이 심한 질환 등 위특히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암이나 치매도 포함되어 있으며 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용 총액의 5% 혹은 10%를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 대표적인 산정특례 질환과 본인부담률 개별적으로 분류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들은 5 ~ 10%의 본인부담금 (치료비 중 급여항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종 요약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절차 – 안내문 수령시 우편, 팩스, 방문등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내 조회가능. 소득분위별 환급금이 상이.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최대 1인당 136만원 환급 가능. 이런 게시글도 같이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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