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종류

국가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종류

재해보상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최근에 동안 별도의 종류의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 관련해서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하여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게다가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공감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공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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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발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범하게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군경과 군경유족 등으로 나눠는 데 상이군경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구분하여 고령과 일반으로 나눠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간호수당과 전상수당을 지급하는데 1급에서 2급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학도 의용군인과 4.19 혁명공로자,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경유족 등 보훈급여금을 보면 유족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구분하여 전몰 순직 상이 1급-7급까지 무의탁, 무의탁부모봉양, 고령, 일반으로 구분합니다.

게다가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도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병역특례

상이절차 6절차 이상의 경우 형제 혹은 자식 중 1인에게 군대 단기복무 라는 어마어마한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자녀군대 면제는 아닙니다. 병역 특례입니다. 즉, 군대는 가긴 가야하지만은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단기 6개월 근무를 합니다. 병역의무가 6개월 그것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군복무를 하는 셈입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한 위기미키는 사실 억울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시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접하지 못했던 인간관계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이상 고령수당이 부가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등급이 1~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살아있을때 본인이 받는 혜택이므로 자녀혜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으로 따지면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에서는 상이절차 7급부터 주어지지만 유족에게 전달되는 보훈급여금 연금에서는 상이 6급부터 주어집니다. 유족으로 보았을때 보훈급여금 가장 많게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역시 자녀입니다. 25세 미만 상이 6급의 자녀는 매월 84만 8천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재해부상군경은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과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간호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을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상이군경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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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발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군경과 군경유족 등으로 나눠는 데 상이군경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구분하여 고령과 일반으로 나눠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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