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

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기준 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겸직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들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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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된 경우사회복지사운수종사자 등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된 경우사회복지사운수종사자 등

개별 법령에서 건물에 근무시간 인정을 의무로 규정한 경우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받기가 깨끗한 편입니다. 물론 과태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휴가를 쓰는걸 묵과하는 사업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건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업체측에 좋을게 없거든요.

만약 보수교육과정을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종사중인 시설과 법인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한 굉장히 깨끗한 케이스입니다. 아쉽게도 보건의료직렬 대부분의 종사자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파견 절차?

추가적으로, 복무예규에서는 보수교육과정을 위한 절차는 공가가 아닌 교육파견절차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파견이라는 용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파견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견을 요하는 실습은 몇 주 이상의 장기간 교육에 사용되는 절차이므로, 현실 파견을 통해 보수교육과정을 듣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교육파견절차에 대한 업무처리자가 교육훈련부서인사담당부서에 있다는 점을 존중하여, 교육훈련부서인사담당부서 와 협의를 하여 이후의 처리과정을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보수교육 수강예정자가 계획서를 교육훈련부서로 발신하고, 교육훈련부서는 이에 관하여 교육명령을 내려주면 근거가 확실하게 남고 좋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가 이월 및 저축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예금 연가 일수는 소멸됩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해 이월. 저축할 수 있고, 예금 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편사항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시행예정 예시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이용일 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혹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위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의 의무를 행사할때는 근무시간 중에도 청구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거, 병역법에 따른 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수교육과정을 공의 직무로 보기엔 아무래도 쉽지 않죠. 다만, 공가로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의미이지, 그 외에 근로시간으로의 인정을 해야 할 지 여부즉, 보수교육과정을 위한 시간 별도 부여를 이 조항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겸직 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겸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가 된 경우도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위의 겸직 금지 요건에 딱히 해당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겸직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알아봐야 할텐데요 이곳에서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즉, 회사, 인사처 등에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세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한다고 무요건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게 되면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된 경우사회복지사운수종사자

개별 법령에서 건물에 근무시간 인정을 의무로 규정한 경우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받기가 깨끗한 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파견 절차?

추가적으로 복무예규에서는 보수교육과정을 위한 절차는 공가가 아닌 교육파견절차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파견이라는 용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파견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연가 이월 및 저축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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