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의미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이론 및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출산 시 출산휴가나 휴직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인원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워 받지 불가숙련된 출산 여성에게 돕는 급여입니다.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분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우러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인정되는 소득활동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체 포함되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이라는 재고용 활동이란? 최신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군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업무시간 15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 실업 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임채권시장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업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구직 활동 중인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그러나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외국어 관련 교육 기관 수강 그 밖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그 밖에도 모두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구성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질병급여, 사망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구직급여, 취업지원금, 고용보험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혜택이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통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면 실업, 퇴직, 육아, 산재, 장해,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적겪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 수당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겪은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고용 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A. 최신 실업 수당 제도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회 소개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www.ei.go.kr은 근로자 보험에 적용되는 다른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 혜택에 관한 정보, 혜택 신청, 혜택 조회, 상담, 관련 문의 질문 질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고, 고용보험 서비스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임채권시장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중인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그러나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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