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월급,연봉 및 퇴직금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면서 과연 정운찬 총리가 자기 소신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교수 시절에 큰 기업체에서 정운찬 씨의 네임밸류를 이용한 배팅들이 문제가 되어 고문기술자 라는 오명까지 받게 된 교수들의 부수입에 대한 보도는 이 시점에서 독특한 느낌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부 언론에서 정 총리의 말에 신뢰가 없고, 영이 안 서는데 어떤 공무원이 따라 줄 것인가? 하는 질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총리 류의 사람들이 힘의 원천을 국민이나 공무원들의 신뢰로 보지 않고, 대통령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지 않은 질타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겸임교수 월급,연봉
앞에서 설명했듯, 겸임교수는 강의를 위탁받아서 대학교 내에서 강의 아니면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겸임교수 연봉이나 월급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시급을 받는 것일까? 겸임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수 초빙교원의 연봉에 관한 자료는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1년의 정보를 모아서 2022년에 공개된 자료이다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초빙교수 연봉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겸임교수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봤듯, 강의나 수업을 한두개 정도만 하는 교수라 연봉이 적은 편이다 겸임교수 연봉 및 월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수도권 대학인지, 지방대학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임교수 퇴직금
겸임교수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겸임교수로 일할 경우 퇴직금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겸임교수라서 퇴직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임교수라도 근로시간이 적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시간도 길고 계약기간도 길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