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병원 치료 및 회복에 걸리는 비용과 근로소득 손실 등을 피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해야 할 의무와 갖게 되는 권리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제도 안내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국가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근로자의 치료비, 장해 등의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해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과세 면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면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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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과세 면제 되나요? 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