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4대보험 중에서도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냐 직장가입자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계, 환입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그 초과분은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하게 의료비에 의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 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바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아니면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bull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그 외 징수금 환급금은 그 외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아니면 착오납수,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그 외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징수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지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bull 온라인인터넷 이용 시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텐데 왼쪽 아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편인증 아니면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하고 나면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었으나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 될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을 때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왠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보험료의 상계 및 환입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를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환급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그 초과분은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아니면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bull 기타징수금
기타징수금그 외 징수금 환급금은 그 외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아니면 착오납수,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