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요약보험료 비율 인상

건강보험료 장기요약보험료 비율 인상

매월 꼬박딱 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다소 많을 텐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던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오리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매월 160만원씩 수령하던 인원은 몇 년 동안 피부양자에 해당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지만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0만원이 늘어나서 매월 17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아주 기뻐할 일인데 국민연금은 10만 원이 더 늘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18만 원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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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새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만65세가 되며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 차량가액을 구출하는 기준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라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량가액이 감소하므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의 경우 받는 금액의 50만 포함시킨다.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배우자도 동일하게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는 그 당사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안 냈던 분들 중 27만 명 정도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에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 27만 명 중 75 정도가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가입자분들은기초연금이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들어가지만,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재테크에도 좋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65세가 되면 금융재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단독 가구 즉, 23년 기준 현금만 보유한 재산이 5억 2,94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만 32만 1,950원의 기초 연금 전액을 수령할 있습니다. 부부 가구 재산만 있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토지, 전세금, 임차 보증금 등 단독 가구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부부 가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국민 연금, 임대소득, 사업 소득 등은 별도 추가 계산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부부 둘 다.

수익이 있는 경우이며, 한 명만 수익이 있는 경우 금액이 최대 근로 소득은 줄어든다.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위에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지만 소일거리로 취미삼아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재산에 비해 훨씬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뉴스로 밝혀지면서 사회 유명인사들은 도덕적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점은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총 6가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의 경우 받는 금액의 50만 포함시킨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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