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ㆍ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개인지방소득세 ㆍ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5월에는 가정의 달로 행사가 가장 많은 날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식일 등으로 돈이 꽃피는 봄처럼 지출이 많은 달인데요. 가슴 뿌듯하게 쓰는 돈도 있지만은 나의 경제적인 부의 감소가 불편하게 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기간인 달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지내며 돈을 벌게 되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내는 세금이라는 게 의무로 지급하게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나라에 세금을 내는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월에 내는 세금은 나의 경제적인 부에 대한 결과물을 나라에 공지하고 세금으로 신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5월에 꼭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의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봅시다.


모둠채움 신고 시
모둠채움 신고 시


모둠채움 신고 시

모둠채움 안내문을 받은 인원은 전자 신고하는 ARS로 통화하며 신고가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Play 스토아앱으로 들어가서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개인 로그인 하고 세금을 신고하면은 됩니다. 세금지급 시에는 가상계좌나 본인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울 때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서 상담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과 납부 방법
신고방법과 납부 방법

신고방법과 납부 방법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혹은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지자체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편리하고 정확하며,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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