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or 무급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필요요건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년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은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많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1호 및 연관 복무예규를 보실까요? 여기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의 명백한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금액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1일 5만 원, 1인당 최대 10일,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면 1일 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 7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회의를 열어 발표한 방역 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자에게는 오늘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쪽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혹은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면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유급 or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유급 or 무급? 2022년도에는 유급으로 지원하였으나, 22년도의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의 지원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고 하니, 23년도는 무급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1일 5만 원, 1인당 최대 10일,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