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성립, 포괄임금제의 효력 외 1개

포괄임금제의 성립, 포괄임금제의 효력 외 1개

근로계약 작성시 사장님과 직원의 동상이몽 사장님은 직원과 면접을 보고 채용 확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원과 언급했던 근로조건, 즉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쓸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장님과 직원의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 노동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장 야근수당, 야간, 휴일 근로 등 현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시간을 다. 포함해야만 되는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 미사용 시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가를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된 경우 사업자가 이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사용 휴가를 기간 내에 스스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 게약을 체결할 가능한데 이것을 포괄 임금제라고 합니다.

대법관 2010.5.13,2008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사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만큼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격무크런치 모드가 잦은 IT, 게임, 정보기술 연관 종사자들은 이 임금제에서는 법정 업무시간 상한 인 주 52시간을 채우거나 초과 시 일한 만큼의 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포괄임금제의 강점은 업무시간에 관하여 시간 단위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유연하며 업무시간 트레킹을 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린 연차 발생 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 입사일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인의 휴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연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연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연차수당퇴직금 수당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혹은 고정 OT수당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연차수당,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노동부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우선으로 노동부는 연차수당은 불가능한 것은 아님, 퇴직금은 불가능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매월 중간정산하는 형태의 계약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 많이 사용되었지만 중간정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하기도 전에 지급하거나 월급에 포함하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 형태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단,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가를 제때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사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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