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유학자금으로 해외를 통하여 집사기

외국환거래법 유학자금으로 해외를 통해 집사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규정하여 외국환의 거래에 관해 관리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관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3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 비해 간단한 편인데요.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까지 파고들면 참 어렵습니다. . 암튼, 오늘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을 송금할 때 연관된 규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이나 원화를 보내놓거나 받을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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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분명한 방식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내놓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혹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식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계거래 자체는 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규정된 신고의 예외예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계거래 발생 시 아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은행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에 송금 전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 2부, 신고 사유가 기록된 사유서, 수출입필증,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이곳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혹은 그 밖의 물건에 전자 혹은 자기적 방식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혹은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혹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분명한 방식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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