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과 보호 한도(feat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과 보호 한도(feat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 중지 혹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예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채권발행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의 일부를 국가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보호대상 금융 회사
보호대상 금융 회사

보호대상 금융 회사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손쉽게 증권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연관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든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조하여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해 줍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 안 되는 예금
예금자 보호 적용 안 되는 예금

예금자 보호 적용 안 되는 예금

예금자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수협 지역(단위)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연관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법 제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조합원의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새마을중앙회에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지역농협의 예금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관리를 통해 예금자를 금융기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 지점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빠르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수협은행 Sh매일받는통장 개설 방법

수협은행 Sh매일받는통장은 비대면방식인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협은행 Sh매일받는통장 개설을 위해 먼저 수협뱅크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준비물로는 신분증 및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1. 수협뱅크 앱 실행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수협뱅크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금융상품 예금적금 수협은행 디스플레이 하단에 금융상품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오는 금융상품 메뉴 중 예금적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협은행과 회원수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협은행을 선택합니다. 3. 입출금, Sh매일받는통장 > 비대면가입 > 다음 디스플레이 상단에 입출금 메뉴를 선택하고 상품목록 중 Sh매일받는통장을 선택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연관 추가정보

예금 보호를 위해 우량금융회사를 찾는 방법 우량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요구출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면서 갖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효과적인 내부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BIS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경영지표를 잘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의 세전 및 세후 여부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이 지급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대상 금융 회사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 안 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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