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 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현실 결제한 금액과 각양각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적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면 더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덜 받는 연말정산. 이럴 땐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제외 재화, 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혹은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구분하는데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전체 사용금액, 공제대상 제외 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재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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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예시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rarr 예상세액 계산 rarr 계산결과 상세 보기 rarr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옆의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결제수단별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며, 연봉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공제 제외 금액에 관하여 차감을 해줍니다.

저 동일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9백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에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을 곱하여 1347만 원의 공제 가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8천만 원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 제외대상

사업 관련비용 사업소득관 연관 법인 비용 해외사용금액,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4대 보험 및 각종보험, 공과금 교육비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유가증권 구입 비 상품권 자산 구입비용 부동산, 선박, 상표 등 면세물품 구입비용 제외되는 항목들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납부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리고 해외사용건, 차량구매비용과 보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 명시해 드린 제외항목들은 조특법에 따라 모두 다. 동일하게 제외됨으로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등재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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