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딱 10가지만( 2023년 최신본)

연말정산 꿀팁 딱 10가지만(+2023년 최신본)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어떤정도로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변화하는 연말정산 내용,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어떤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놓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익이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아니면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오직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걱정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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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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