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특위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오픈하고 중앙정부 지출계획 기준 36조 4000억 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크기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종전 최대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3차 추경예산 35조 1000억 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판매량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관하여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 첫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되므로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가 없습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직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1분기 손실보상금 전용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 표처럼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7월 11일월부터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시군지자체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보상대상 제외 결정이나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과 연관된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7월 4일 현재 2022년도 1분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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